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터 부양을 받을 사람으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그리고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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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등록이란?

피부양자등록이란?

일반적인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피부양자조건

피부양자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임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신청이 원칙이며 직장인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요청시 회사는 신고해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