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터 부양을 받을 사람으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그리고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
피부양자등록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다르므로 유의.
피부양자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
참고 : 도표로 확인하는 피부양자 등록조건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임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위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 만 30세, 여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해도 됨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신청이 원칙이며 직장인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요청시 회사는 신고해줄 의무가 있다.